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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관 '구약신학' 제6장 하나님의 법 p.p.87~129 요약

James Chae 2012. 12. 11. 21:14

*구덕관, 구약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1, 서울  p.p.87~129 [요약/작성자:채야고보]



6. 하나님의 법


1.시내산 현현

 

-시내산에서의 하나님 현현(19:16~20)은 출애굽의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있다.

-시내산을 J문서와 P문서는 시내산으로, E문서는 하나님의 산이라 했으며, D문서에서는 호렙산이라 표기됐다. 이러한 신산 혹은 성산(聖山) 전승은 여호와 하나님이 산신(山神)이라는 인상을 주고, 여호와 신앙의 발상지를 산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모세 소명(3:1~12),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 체결(19~24; 32~34), 하나님의 율법 계시(25~31; 35~40, 1~27, 1~9) 등이 시내산 전승 속에 소화된 것으로 보아 시내산 전승은 오래된 전통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시내산은 히브리인과 겐족속의 성산이었고 호렙산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의 성산이였다.

-1)시내산 현현전승(顯現傳承, 19), 2)시내산 계시전승(啓示傳承,24), 3)율법수여전승(律法授與傳承, 25~31; 35~40, 1~27, 1~9). 원래 1)2)는 무관했었는데 3)이 추가되면서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3)은 왕국기의 산물이요, 이때에 백성의 서약을 동반한(24:3, 34,왕하 23:7f) 신현현-법선포-계약 체결이 묶여진 것으로 보인다.

 

 

2. 하나님의 드러나심과 법

출애굽의 목적

 

 

 

법이란?

 

 

 

 

 

 

법전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시내산에 도착하여 신현현에 이어지는 것은 제사/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수여(法授與)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율법 수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영토는 없고 법이 있는 하나의 국가가 모세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법이란 종교개념, 철학개념, 가치개념의 저장고이다상황의 변화에 따라 입법이 되어야 하고, 개정되어야 하므로 법규 적용 강행을 위하여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란 공정한 판단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법규는 영원한 진리도 아니요, 하나님 뜻의 전부도 아닌 공동체가 소유한 하나님의 정의의식이다.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판사에게 중요한 것은 사법 과정이 아니라 사법윤리요 법관 직분에 맞는 사람의 자격이다. 그래서 구약의 재판에서는 법조항의 적용보다 법정신에 호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8:23~25, 27:1~11, 삼하14:17,왕상21:20,왕하8:1~6 참조)

-법전의 목적은 사법 과정이 법조항에 의거하지 않고 오히려 불문율의 가치,원칙,개념,과정 안에서 어떤 교훈을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법전 나열은 법전이 그 목적이 아니라 도덕설교와 훈계를 주기 위함이다.

-법은 공동체의 작품으로 가치제도와 생활 경험에 근거한 공동의 선으로 순종을 유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경외로 축복을 향유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법을 신성시하였고,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3. 십계명 ( 20:1~17, 5:6~21)

특징

-출애굽기는 주로 D문서의 영향이고 이차적으로 P문서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다. 거기에 계약의 이해(J문서는 신현현과 제사, E문서는 신현현과 회식, D문서는 약속과 법)가 복합적으로 합류되어 있다. 십계명 연구의 주요 문제들은 1)십계가 오경 어느 문서에 소속되는냐 2)그 원형은 무엇이냐 3)그 본래의 문구는 어떤 표현이냐 4)그 삶의 자리는 무엇이냐 등이다.

-출애굽기 20 1~17 E문서에 속하며 윤리십계(倫利十戒)라고도 한다. 신명기 5 6~21절은 D문서에 속한다.

내용

1)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는 유일신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집트와 같이 아톤(Aton)신앙이 단일신론으로 믿어졌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기본 관계 확인이며, 호세아 134절에 애굽에서부터 너희 하나님 여화와라는 과거로부터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작업은 명령이라기 보다는 역사 회고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타신불허(他神不許)의 계명은 타신을 예비하지 말라는 것이요, 다른 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관심은 유일신을 교육하려는 것도 다른 신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4:5), 그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무의미하다는 말이다(13:4,2:13).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은 존재가 아니라 관심과 요구이다. 그러므로 일계명의 주제와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신관계(對神關係)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하고 ,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2)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신 우상과 관련있는 국가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이다. 이는 일계명보다 더 이전부터 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방의 예배 양식을 채택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을 것이다. 즉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을 임의로 조종하려는 인간 욕구를 막으려는 데 있었을 것이다.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원어 nasa’는 들먹거리다(들어 올리다)는 뜻으로 신명(神名) 사용에 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특히 서약과 관계가 깊은데 서약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기 쉬우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예배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또 거짓과 사기 방지, 하나님의 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짓 예언자 경계, 나쁜 평판 등을 막기 위함이다.

4)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성수(聖守)는 족장사에 언급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상신과는 관계없는 제도인 듯하다. 사바드(shabbath)는 히브리어로 휴식을 뜻한다. 안식일을 지킬 이유는 ㄱ)하나님이 휴식하셨으므로(2:2) , )출애굽을 기념(5:15), )건강을 위해(23:3), )국민생활을 강화하기 위해(10:31, 13:15), )하나님이 성화하셨기 때문에(왕하 4:23), )계약의 표이기 때문에( 31:12~17),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20:12,20)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표라는 의식이다. , 본뜻은 휴식이요 본질적인 성격은 휴식이 필요한 자에게 휴식을 주고자 하는 노동 관계의 법규라고 할 수 있다.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히브리어로 kabbed(영광돌림)인데 영예롭게라는 뜻으로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 신성함과 관계가 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구타하는 자, 저주하는 자 등은 장로들 앞에서 공개재판을 받고 석형(石刑)에 처해진다( 21:18~21). 부모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림자요, “창조의 대행기관으로 를 창조,부양,훈련,교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는 에게 신의 모형이 된다.

6) “살인하지 말라

이 육계명부터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를 다룬다. 또 여기서부터는 ~말라는 부정명령이 따른다. 여기서 살인에 ratsach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는 보통 살인이 아니라 불법적이고도 난폭한 살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사형제도 반대운동이나 군복무 반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 계명은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무고한 유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는 것이다.(9:6 참조)

7) 간음하지 말라

이는 본래 가정파괴를 방지할 목적의 계명이었다. 간음을 부정의 범주에 넣은 것은 이방제의의 확산으로 생긴 성도덕의 문란을 염두에 둔 후기 이스라엘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여기의 관심은 희생자를 염두에 둔, 주로 결혼한 여자인 남의 아내와의 부적절한 성행위를 생각한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그 남편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다.

8)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소유, 재산, 부의 수호 노력이 개인의 본능인 동시에, 사회를 보존하는 힘이기도 하다. 창조된 것과 구매된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며, 개인의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겼으나 이것이 사유재산을 신성시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에 나쁘게 위증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재판 용어로 공정한 재판을 목적한 명령이다. 재판이 물증에 의하지 않고 사람의 증언에 의존했단 시절에 증언의 심각성 때문이다. 재판시 충분한 증거로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양측에 선서를 요구하였다.

10)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법규로 보기가 힘든 인간 내면의 심성을 겨냥한 명령이지만, 훈계나 교훈의 성격을 가진 대인 관계에 중요한 윤리적인 계명으로 행동 규범을 언급하기보다는 생각과 감정의 차원에 속하는 내용이다. 재산 탐심은 욕심 이상이요 희망 이상의 심각한 요소이다. 여기에는 성욕 포함되고, 이 탐심은 만족하지 않은 데서 오므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증거이다.

 

4. 계약 법전 (20:22~23:33)

특징

 

 

 

 

 

1)필연적법규

 

2)결의론적법규

-그 명칭은 출247절의 계약의 책이라고 한 데서 온 것이다. 그 배경은 농경사회를 전제로 한다.

-계약법전의 내용은 관례/선례/판례들로 구성된 우연한 수집물이며, 각기 그 내용에 따라 기원과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계약법전은 다양성과 사회성을 잘 함축한 통일왕국 이전 시기의 사회법규 성격의 수집물로 이스라엘 전통의 보초역을 감당한다.

-(apodictic law, 20:22~21:1 22:21~23:33): 너희는 마땅히 할지라 2인칭 복수형 문장이며 무조건적인 요구 형식이다.

-( casuistic law, 21:2~22:20) : 만일하면할지라 3인칭 단수형 문장이며, 히브리어 im(만일)로 시작되는 조건문 전제 어구에서 ki로 시작되는 귀결 문장으로 이어진다.

 

내용

제단법

노예법

 

 

 

극형법

 

상해법

 

도난피해법

 

 

처녀유혹법

 

마술,수간(獸奸),이방신제사금지법

 

나그네 후대법

 

신성모독법

 

 

재판도덕과

조력의무

안식일과 축제력

 

-(20: 23~26)은 제단 건립 규정이고 그 핵심은 하나님의 현실적인 임재 약속이다.

-(21:2~11)은 두 가지로 남자 노예는 6년 노동 후 노예 이전의 신분으로 환원하고 결혼한 여자 노예는 노예 남편이 해방된 후에도 종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남자 노예가 자의로 자유를 포기할 때, 즉 자유 거부 노예는 공중 앞에서의 서약으로 평생 노예가 된다.

-(21:12~17)으로 죽일지니…”하며, 생명은 생명으로(동태복수법,21:23)하는 사형법이다. 고의적 살인과 도피성제도에 대한 언급.

-(21:18~27)만일로 시작되는 결의론적 법규이다. 전반적으로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이지만 재산보다는 사람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22:1~15)은 도둑,태만,사고성 재산 손실을 취급한 것으로 동물 도난의 경우, 해결책으로 보충 배상을 명하였고, 가해자의 계속 행위가 그 자신에게 불리함을 교육하는 벌칙을 선고했다.

-(22:16~17)은 재산 피해의 일종으로 포함시켰다. 미약혼 처녀에 대한 강간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22:18~20)은 문체적으로 극형법과 비슷하다. 이는 종교도덕범주에 속하는 내용이다. 마술은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위이고, 동물과의 교합은 인간 내재이 하나님 형상과 위배되기 때문이다.

-(22:21~27)은 결의론적 법규이다. 이방인,객인,날품팔이,토지유산이 없는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보호하는 법이다.

-(22:28~31)은 말로나 행위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공납의 의무를 지체하므로 범하기 쉬운 법이다. 장자 성별을 양으로 대치한 구속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것마저 소홀히하므로 신성모독을 할 수 도 있다는 말이다.

-(23:1~9)는 유언비어나 고의성 허위와 위증을 경고하고 대중 추종 유혹을 물리치며 종족 편향 유혹에 저항하고 빈자편향적 위증과 재판을 경고하고 있다.

-(23:10~19)7년째 전답과 과수원을 놀리라는 것인데, 이는 비현실적이 권면이고 출2311절에는 완전히 경작을 멈추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5. 신명기 법전 ( 12~26)

특징

-신명기법전의 실제 기록 시기는 내용 형성상 계약법전보다 후대의 것이 틀림없다. 신명기 법전의 자료가 계약법전과 공통되는 것이 많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요시아 왕 18년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된 법전(왕하 22:23)을 현재의 신명기와 동일시한 것은(De Wette), 요시아 왕 개혁조치와 신명기서의 요구 사항이 정확하게 병행하기 때문이다. 요시아 왕 때 발견된 법전이 지금의 신명기 전부가 아니면, 최소한 원신명기( 12~26)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구약의 다른 모든 법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으로 되어있는 데 반하여 신명기 법전은 모세가 백성에게 설교할 것으로 되어 있다. 예언 신앙을 법준수 정신으로 재해석한 신명기 저자는 율법을 예언 정신으로 해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내용

-12 2~31절은 신명을 위한 장소 선택이다. 202절은 신명기억을 위한 제단 건립을 명하였으나 여기에는 신명을 두기 위한 유일한 장소 선택이고 한 곳이란 한 지파 영내를 의미할 수 있다.(14)

-13 1~18절은 타신추종금지법(他神追從禁止法)이다. 다른 신을 권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14 1~21절은 성민법(聖民法)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선택에 의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행위에 의함이 아니다.

-1433~1523절은 십일조, 안식법이다. 신명기는 십일조가 헌물이 아니라 순례 축제용 식사이다. 성물이 아니므로 순례자는 거리 관계상 돈으로 환전하는 일도 허락되었다. 십일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각각 사용되었다.

-161~17절은 연례축제법이다. 제의 부분 끝에 중앙 성소 순례 의무를 첨가하고 계약 법전의 옛 축제력(23:14~17) 이름을 바꾸며 새로운 요소를 가미하였다. 즉 무교절에 유월절을 추가했고, 추수절은 칠칠절로, 수장절은 초막절로 변경하면서, 중앙성소로의 순례를 강조하고 이전에 가정 행사였던 유월절이 일반 제단에서의 공공 행사로 변하였으며 축제 회식과 즐거워함을 강조하였다.

-1621~7절은 아세라 목상 금지법이다. 이 법규는 사실상 중앙성소법(12)으로 불필요해진 법규로 여겨진다.

-16 18~17 13절은 재판관과 관리에 대한 법이다. 재판관 임명권은 모세가 아니라 백성이다(18~20).공동체 활동은 재판을 통해 보호되고 공동체의 운명은 재판정의 정의 유지 여부에 달려있다.

-1714~20절은 왕법(王法)으로 구약성서의 유일한 왕에 대한 법규이다. 선례가 없는 새로운 법으로, 삼상8장을 이용한 것인데 법이라기보다는 설교이다. 사무엘서의 왕에 대한 개념들이 무시되고 왕은 모세법에 종속되어야 하며, 율법 사본을 간직하고 매일 낭독해야 하나님이 선택한 왕, 정의의 왕권이 된다는 것이다.

-18 1~18절은 제사장법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예언자와 제사장이 담당하는데, 백성이 선출하지 않고 유전하며, 타지파들은 영토를 기업으로 받았으나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한편, 잔류 레위인은 세속 직업을 택하거나 백성들의 자선에 의존하게 하였다.

-18 9~22절은 예언자법으로 성민을 위한 예언자를 한 세대에 한 명씩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다고 하였다.

-19 1~21절은 도피성법으로, 신명기 이전에도 있었던 제도로 과실에 의한 살인자가 일정기간동안 은신처를 얻는 것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고의/과실 여부의 구별이 계약법전보다 더 명확하게 되어 있으므로(4~7,10~13), 이 법의 관심은 계획 살인자 엄벌과 과실치사자 보호가 함께 들어 있다.

-20 1~20절은 전쟁법이다. 이것도 신명기에만 있는 법으로 민311~54, 삼상30 24~25절에 그 설화가 있다. 왕국 이전에 위험 지역의 씨족/지파에서 징집된 시민군을 여호와의 군대라 이름하고 성화의식(聖化儀式)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시행하였다.

-21 1~23절은 미해결 살인, 약자 보호, 교정불가자식, 교수형시체 등에 대한 법들이다.

-22 1~12절은 의무풍습 규정이다. 대인간 협조의무,남녀복장, 야생동물보호, 종자 혼합 금지법등이 담겨있다.

-22 13~30절은 성범죄 규정이다. 처녀판별로 인한 문제, 간음, 강간, 근친상간 등을 다루고 있다.

-23 1~25절은 종교집회 참가 자격 규정이다. 진영정결 규정(10~13), 도망 노예규정(15~16), 창녀와 남창에 대한 규정(17~18), 이자 금지령(19~20), 서약(21~23) 등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다.

-24 1~22절은 불행인 보호법이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1~4), 신랑의 병역면제(6), 채무자 보호(10~13), 고용인 학대 금지법(14~16), 무변호 피고인의 인권보호(17~18), 동족유괴와 피부질환 등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

-25 1~19절은 수치법(羞恥法)이다. 부당한 수치심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비는 재판에서 의와 불의를 가려 정죄하는 법이다. 시형제 결혼법(5~10)과 자기 남편과 다투는 다른 남자의 고환을 잡은 부인의 손을 절단하라는 유일한 신체절단법, 그리고 상도덕(13~16)으로 저울에 대한 규정 등도 담고있다.

-26 1~19절은 신분강화의식에 관한 법규이다. 첫배헌납(1~11), 매삼년 십일조법(12~15), 부정한 것에 접촉이 없었다는 서약(13~14)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규의 목적은 위생적인 관심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며 율법에 대한 충성의 표였다.

 

6. 성결 법전 ( 17~26)

특징

-오경의 제사법전 중에 그 일부인 레위기 17~26장을 특별히 성결법전이라 한다.

-P문서 저자를 기원전 587~450?년 경의 사람으로 본다면, 제사 법전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역할을 담당했던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앞을 내다보며 예루살렘에 재건할 종교공동체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결법전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통보한 규례(hukkim)와 법도(mishphatim)와 율법(torah)인데( 26:46), 이것들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거역하면 저주라는 선언이다(26:3~45).

-성결법전이라는 이름은 레위기 192절의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가 바로 법전의 성격을 말해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17장은 대상도 제사장과 일반 백성 모두에게로 하고 있다. 불순종의 결과도 추방,하나님의 진노, 백성의 수난 등 세가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내용

-17장은 제물법과 그 부수 법규이다.

-18, 20장은 성교 금지법이다. 두 장의 내용이 중복되지만 18장은 금령이고 20장은 벌칙이다. 근친상간금지(18:6~18),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였으나 혼외 정사 금지, 월경중의 여인과의 성교 금지, 기혼녀와의 간음금지(20:20,22,23), 가정파괴행위, 남성간의 성행위금지, 동물과의 성행위금지 등과 같은 조항들을 담고 있다. 또한 다량의 권면을 포함한 애굽/가나안 요소 모방금지 권면으로 그 같은 모방은 성지를 오염시키는 일이요 성지에서 토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18 21절은 유아희생금지법이다. 몰렉 신에게 유아를 불사르는 인육제(人肉祭, 12:31,왕하17:31, 7:31, 16:20)를 받치는 것을 금지. 이런 행위는 유아살인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19장은 신성예증명령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19:2)라는 것이다. 십계명과 병행하는 내용이라 하여 또 다른 형태의 율리십계라고도 하는 이 계명은 유일신(4a),우상(4),신명(12),안식(3b),부모(3a), 살인(17f), 간음(18),도적(11,13), 위증(16) 등 아홉개는 병행하지만 끝의 탐심 조항이 없다.

-편향재판금지(19:15~16)도 모든 판결이 실제 행위에 내재하는 공과로 처리되여야 한고, 빈자/약자 동정이나, 강자/부자 존경을 배제해야 하며 중상과 유언비어를 금한다. 유명한 사랑 계명(19:17~18)은 구약성서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요, 19장 전반의 요약이다. 약혼여종교합금지(19:20~22)는 결의론적인 법으로 시작하여 제의적인 의무로 끝난다. 신접자 금지(26~31)는 여호와 이외의 다른 초월자와의 상담을 금한 것이다. 이방인 사랑권면(33~34)은 계약 법전보다 더 포괄적으로 나그네 이방인을 동포같이 외국인 내국인을 동일 한 법으로 대하도록 권면한다.

-21~22장은 제사장과 제물법이다.

-23 1~24 9절은 연례축제력과 일일제의 규정이다.안식일과 국가적인 경축일은 다른 법전과 병행하고, 보다 자세하게 추가도 하고 정확하게 날짜도 준 차이가 있다.

-24 10~23절은 신성모독과 살인교정법이다. 살인은 사형에 처하고 가축 살생은 배상하게 했으며 불구상해는 똑 같은 보복을 받게 하였으나 실제로 동태복수의 실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가해자의 범행 죄상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신이 받아야 할 응분의 형량을 계산하게 하는 방편이지, 실제로 피해자측의 자유방임적인 보복을 위함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25 1~55절은 안식년과 희년법이다. 그러나 이 안식년법은 노예에 대하여 6년 노동 후 방면할 의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27 1~21절은 서원제와 헌납전답 규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