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구약신학 발제문]
구약과 인권-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법
채창완(성공회대학교 신대원)
인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한다.[1] 즉,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만 하면 단지 그 사실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수들을 비롯하여 차디찬 바닥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부랑인들이 있고, 코리안 드림으로 한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자로 내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등으로 생겨나는 소년소녀 가장들과 최소한의 삶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 그 수조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성소수자들, 너무도 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오늘도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근근히 목숨만을 연명하며 인간답지 못한 삶의 벼랑 끝에 허덕이고 있다.[3] 이러한 문제점들에 직면하며 우리는 구약이라는 인류의 고전 속에서 당시의 인권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권 사상을 통해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인권에 대한 감시자와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1.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들은 ‘가난’하다. 돈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늘 사회적 약자를 생산해 낸다. 정해진 자원 속에서 누군가가 자원을 독점하면 반드시 반대편에는 결핍이 발생하게 된다. 나는 가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임태수 선생이 정리한 가난에 대한 성서적 해석[4]에 의존해서 쓰여졌음을 밝힌다.
민중 신학에서는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착취에서 찾는 반면 구약성서의 잠언은 이를 세분화해서 가난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눈다. 내적요인은 전적으로 인간 개인에게 그 원인이 있으며 외적요인은 사회적인 요인에 근거한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가난의 개인적 요인 또는 내적 요인의 첫번째는 게으름이다. 잠자기를 좋아하고[5] 일하기 싫어하며[6] 핑계가 많고[7]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하며 실천을 절대하지 않는[8] 말 그대로 구제 불능의 게으른 자이다. 다음은 술[9], 사치[10], 방탕[11] 등 절제 없는 생활 습관에 의해 생기는 가난이다. 이 두 가지는 가난의 당연한 원인이 될 것이다. 이에 비해 빚보증[12]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리석어서 그렇기 하지만 앞에 언급한 원인들과는 달리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쉽게 믿는 착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속인 사람들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정에 이끌려 행동한 대가는 지불해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해서 일을 망치는 일과[13] 남을 돕거나 돈을 쓰는데 너무 인색한 것도[14] 가난의 원인이 된다. 마지막은 훈계나 교훈을 멸시함으로[15] 다가오는 가난이다. 이와 같이 가난의 원인이 철저하게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난의 원인들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전혀 개선될 수 없는 것이 가난의 외적 요인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치 권력자들의 억압과 착취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자들의 경제적 수탈에 원인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 속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해도 사회적인 시스템의 변화와 올바른 분배 정책이 없이는 가난을 물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권력자들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언급은 잠언서 29장2절[16] 등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권력자들은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17]을 하기도 한다. 부자들의 수탈은 경제적인 상업활동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치사하게 저울을 속이고[18] 고리대금[19]으로 과한 이자로 부당한 부를 축적한다.
우리는 가난이 우리 개인들의 게으름이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나 부자들의 수탈이나 사회제도의 문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가난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는 사회개혁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이 시대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가난의 외적요인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부의 불균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사회 복지 제도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현대 사회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우리 헌법에도 기본권으로 “방어권,협동권,청구권”[20]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
2. 구약과 인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법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인권의 문제이다. 현대 국가들은 인권을 국가 법률의 중요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현대 사회가 법률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경제 과정에 개입해야 하며, 국민은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헌법의 인권에 대한 주요 골자이다. 이 헌법은 특히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이나 노동권, 생존권 등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선언 했다. 오늘 날 대부분의 나라의 헌법은 모두 이러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21] 법이 얼마만큼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느냐 하는 점에 따라 그 법의 준수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윤리적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윤리적일 수도 있다. 그 기준을 우리는 ‘인권’으로 보는 것이다.[22]
이러한 ‘인권’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면, 구약의 어떤 사건들의 기록보다도 구약 법전인 ‘모세 오경’에 인권사상이 두드러져 나타나 있다. 이 모세 오경에 명시된 ‘법률의 사상’은 구약 전반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에 명시된 약자 보호법이나 안식년, 희년 제도를 얼마 만큼 잘 지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구약 법전은 ‘인권’에 대한 중요한 보고(寶庫)임에 틀림없다.
법은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은 일종의 권위적 명령이요, 규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자체가 곧바로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성서의 ‘법정신’은 법과 권위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드러난다. 즉 법이 권위를 지닐 수 있는 것은 법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 하느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정의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23]
이러한 구약법률 이외에도 구약성서에는 인권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존재한다. 이는 예언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왕정기에 훌륭한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왕정의 횡포와 폭력으로 인한 인권유린 사태를 고발하고 항의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회복시키며 유린당한 인권의 현장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었던 것이다. 왕정 치하의 예언자들은 계약법에 나타난 왕도[24]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면 약자의 편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인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의 예언자들의 기록에서 정경유착에 의한 농민들의 땅 강탈과 약자들을 고문으로 죽이거나 억압하는 등 폭력적 인권유린 사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한다.[25]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러한 불의에 맞서 민중의 편에서 민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썼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구약의 인권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상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데 있다. 하느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서[26] 자신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사람에게 주셨다.[27]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뜻과 만인에게 같은 존엄성이 존재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존엄이란 모든 인간의 인격의 본질을 말한다.[28]이러한 성서의 인간 존엄성 사상은 출애굽기의 민중보호법의 사상적 배경이 된다. 이 민중보호법 즉 약자 보호법의 특성은 힘없고, 가난하며,소외된 민중들을 보호하려는 인도주의적 정신이 그 기초를 이루며 비민중들에게 민중을 억압,학대,착취하지 말고, 잘 돌보아 주라는 목적에서 선포됐다. 이러한 민중보호법의 정신은 1) 하느님은 반민중이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할 때 하느님은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을 억압자들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하신다. 하느님은 민중의 하느님이시다. 2)민중과 비민중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없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그의 신성한 생명과 인격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민중과 비민중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즉, 민중과 비민중이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이 구약법전의 민중보호법에서 추구하는 목적이다.[29]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그네에 대한 보호[30] :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 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나그네, 특히 이방나그네들을 보호할 것을 당연한 의무로 강조하고 있다.
2) 과부와 고아에 대한 보호[31] : 고대 이스라엘에는 전쟁과 기근,전염병 등으로 많은 가장들이 죽었으므로 과부와 고아 많았다. 이들에게는 경제력이 없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 이들을 억압하는 자는 하느님이 직접 심판을 하신다.
3) 가난한 빚진 자에 대한 보호[32] :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줘야 하며 전당 잡힌 것이 옷일 경우는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구약성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4) 도망한 노예에 대한 보호[33] : 도망한 노예에 대해서 고대 근동의 법이 매우 엄격했던 것에 비해[34] 구약 법률에 언급된 노예 보호는 아주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노예가 다른 고대 근동 국가의 노예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평등 공동체를 추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 제도에서 50년 마다 노예 해방과 토지 소유권 회복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의 평등 공동체의 이상을 잘 보여준다.
5) 비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한 보호[35]: 피의 보복은 고엘(go’el)[36]에 의한 보복으로 고대 근동의 오랜 풍습이었다. 그러나 구약의 법률은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별했으며 비고의적인 살인자는 도피성[37]이나 성소 도피처로 피할 수 있었다. 도피자는 그 성의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었다.[38]
6) 희년 제도[39] : 이스라엘 법률 중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이 희년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이 희년은 50년 마다 돌아온다. 이 50년을 주기로 토지를 상환하고, 가옥을 회수하며, 빈민에게 대부하고 노예는 해방된다는 내용이다. 토지는 하느님의 것임으로 인간이 사유재산을 차지하듯이 토지를 제 것으로 차지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을 가지고 토지를 사용한 것이다. 성벽 밖에 있는 가옥의 경우는 희년이 되면 반드시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했다. 그리고 가난한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했다. 마지막으로 노예는 안식년이나 희년에 해방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노예는 이스라엘 동족 노예로 채무적인 의무로 노예가 된 경우임으로 전쟁 포로나 외국인 노예와는 구별된다.[40]
이러한 구약의 민중 보호법은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으로서 약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관심이 잘 나타나있으며 고대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평등사회에 대한 이상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이상은 구약과 신약의 근간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으로서 해방과 평등이라는 현대 인권 사상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3. 모하르(môhār/ 결혼납폐금 또는 신부 값)
결혼에 있어서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면, 법적 지위에 관하여, 여성은 분명히 차별 받고 있었다.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결혼 후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41] 그러나 이를 ‘모하르’(môhār,납폐금 또는 신부 값) 제도에 비춰서 보면 상반된 이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부가 신랑 집에 가지고가는 ‘결혼지참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42] 은 흥미롭다. 다음은 필립스와 드보의 관점으로 모하르를 조명해 본 것이다. 결혼제도를 통해 당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고 구약이 여성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오늘의 시각으로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된다.
필립스[43]는 ‘모하르’를 남자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2가지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출애굽기22:15절[44]은 남자가 딸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모하르’를 장인에게 지불해야 함을 보여주는데 이로서 신부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는 재정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21:22절[45]을 예로 임신한 여자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 남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46]
그러나 드보는 이와 반대로 출애굽기 22:16절을 단순히 처녀를 강간한 범죄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했다. ‘모하르’는 아내에 대하여 지불하는 구입 가격보다 처녀의 가족에 대한 ‘보상금’의 의미를 더 많이 지닌다고 했다.[47] 결혼 후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나 그의 아내는 결코 그 남편의 물건이 아니다.[48] 이에 대한 지불방법으로 드보는 돈, 노동[49], 일정한 과제수행[50], 전승의 과제[51] 등을 들었다.
이러한 드보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하르(môhār) 를 ‘신부 값’ 이라는 번역보다 ‘결혼 선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한다. 이 결혼 선물은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준다. 결혼 선물의 금액은 신부 집의 지위에 따라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삼상 18:23 이하 참조)[52] 드보는 창세기 31장15절에서 레아와 라헬이 그것을 ‘우리 돈’으로 묘사한 것을 근거로 모하르를 신부의 아버지에게 드렸지만 사실 딸의 소유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부의 결혼 지참금 제도가 없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신부의 부모가 시집가는 딸에게 결혼 선물이나 여종을 줄 수는 있었던 것 같으나 이는 엄밀히 ‘결혼 지참금’은 아닌 것이다.[53] 이와 같이 남성 중심적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 시에 신부의 ‘결혼 지참금’이 없고 신랑의 ‘납폐금’이 있었다는 것은 신부나 신부 측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다. 남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만약 여자를 강간을 하려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돈이 없으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왜냐하면 율법 상 남자가 처녀를 범하면 반드시 ‘모하르’를 처가에 지불하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출애굽기22:15절). 이러한 ‘모하르’ 제도는 어느 정도 여성을 남성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결혼 후에 여자가 남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제한적인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법적 의존은 개인적 억압과 혼돈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54] 예를 들어 가정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똑 같이 자녀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55] 때론 남편의 허락 없이 아내가 독자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56]
이러한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을 고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켰는지는 예언서의 호소를 보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법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바탕에 있는 인간 평등 사상을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많은 예언자들의 호소가 권위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러한 인권 사상이 지니는 의미는 준수여부를 떠나 한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거가 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 또한 이러한 배경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57]
[1] 동아 새 국어사전
[2] J.Roland Pennock, ‘Rights Neutral Rights and Human Rights-A General View’,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1, p.5
[3] 박래군, ‘인권이란 무엇인가?’, p.6 참조
[4] 임태수, ‘구약 성서와 민중’, 한국신학연구소;1993, 서울, p.p.307~328
[5]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잠 6:9~11)
[6]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10:4~5)
[7]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잠22:13)
[8]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잠14:23)
[9]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잠23:20,21)
[10]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잠28:7)
[11]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5:3~6)
[12]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잠11:15 참고-잠22:26~27)
[13]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21:5)
[14]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잠11:24)
[15]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잠13:18)
[16]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잠29:2, 참고-잠28:15,16)
[17]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잠17:23)
[18]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잠11:1, 참고,잠20:10,23)
[19]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잠28:8)
[20] 방어권-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 각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 협동권-참정권 뿐만 아니라 신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등을 통해 공공의 정신 생활, 정치 생활을 함께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권리, 청구권-국가권력기관에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권리 / 최형묵, ‘법질서와 인권’ , 한국신학연구소 간 <살림62호> (1994.1) 수록
[21] 파스칼 세계 대백과 사전
[22] 최형묵, ‘법질서와 인권’ , 한국신학연구소 간 <살림62호> (1994.1) 수록
[23] Ibid.
[24] 신명기 17장 14절~20절 참조
[25] 문희석, ‘구약성서와 인권’, 교회와 신학 8 (1977) p65~66
[26]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27] 문희석, ‘창조신학’, 민음사, ; 서울, 1976
[28] 후버,하인츠, ‘인권의 사상적 배경’, 주재용,김현구 역, 대한기독교서회
[29] 임헌준, ‘오경 법전의 민중보호법 연구’
[30] 출22:20-너의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지 않았느냐? , 23:9-몸붙여 사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아보았으니, 몸붙여 사는 자의 심정을 잘 알지 않느냐?
[31] 출22:21~23-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주리라. 나는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32] 출22:24~26 – 너희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마라.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33] 신23:16,17-주인의 손을 벗어나 너희에게 피신해 온 종을 너희는 본 주인에게 내주지 못한다. 어느 성 안에서든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면 어디든지 그가 고르는 곳에서 살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괴롭혀도 안 된다.
[34] 함무라비 법전 제17조에 의하면 도망한 노예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도망친 노예를 도와주거나 숨겨주면 처벌을 받았으나 도망친 노예를 붙잡아 주면 포상을 받았다.
[35] 도피성(신19:1~13, 수 20장) 참조, 도피처(출21:13)- 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 된 것이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주리라.
[36] 자식이 없이 죽은 근친자의 과부와 결혼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계승할 자식을 낳는 사람을 뜻하는데(파스칼 백과사전) 이스라엘의 고엘제도는 가족의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며 형제의 집안을 일으키는 일까지도 포함한다.( 드보,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이양구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9)
[37]도피성: 요단 동부-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의 골란(신 4:41~43) / 요단 서부- 게데스(갈릴리 지방), 세겜(에브라임 산지), 헤브론(유다산지) (수20:1~9)
[38] 드보,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이양구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9
[39] 레위기 25장 참조
[40] 김은규, ‘구약성서의 희년’, 대한성공회 출판부, 서울, 1991, p.p.20~25
[41] 그레이스 I. 엠머슨, 고대 이스라엘의 여성, [R.E.클레멘츠 편저,고대이스라엘의 세계,황승일 역,은성출판사, 서울, 1996, p.514]
[42] 롤랑 드보,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이양구 옮김, 서울, 2002, p.p. 65~66
[43] Phillips, A.C., 1973, ‘Some Aspects of Family Law in Pre-exilic Israel’, VT 23, 1973, 349-61
[44]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범했을 경우에는 납폐금을 모두 지불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45]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 하에 지불해야 한다.
[46] 그레이스 I. 엠머슨, 고대 이스라엘의 여성, [R.E.클레멘츠 편저,고대이스라엘의 세계,황승일 역,은성출판사, 서울, 1996, p.514]
[47] 롤랑 드보,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이양구 옮김, 서울, 2002, p.63
[48] Ibid. p.63
[49]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노동으로 봉사한 일(창29:15~30)
[50] 구약성서, 사무엘상18장23절 참조
[51] 여호수아 15장16절, 사사기 1장12절 참조
[52] 그레이스 I. 엠머슨, 고대 이스라엘의 여성, [R.E.클레멘츠 편저,고대이스라엘의 세계,황승일 역,은성출판사, 서울, 1996, p.p.517~518]
[53] 창세기 24:59, 29:24,29 참조
[54] 그레이스 I. 엠머슨, 고대 이스라엘의 여성, [R.E.클레멘츠 편저,고대이스라엘의 세계,황승일 역,은성출판사, 서울, 1996, p.515]
[55] 신명기 21:18~21 참조
[56] 사무엘상 25장,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의 허락없이 다윗에게 음식을 베푼 일을 참조
[57] 이사야 53: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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