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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의 거대한 괴조_국가보안법의 실체_2004년

James Chae 2011. 12. 24. 17:00

*이글은 2004년 신학대학원과제로 썼던 글이다. 그래서 시대상황이 현재와 다르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그 영향력을 던지고 있다. 최근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조문단파견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하여 여기에 남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나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법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시대가 오길 간절히 바란다.


 


한국현대사의 거대한 괴조(怪鳥)’[1]

-국가보안법의 실체-

 

채창완

 

 

[서론]

 

1) 2000 613일 김대중 대통령 평양방문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안됨

2) 2001 821민족통일대축전방문단 평양방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국대 강정구 교수 外 15명 구속

 

위의 1) 2)의 사건을 기억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엄청난 돈(?)을 북에 바쳐가며 김정일을 만나 북을 이롭게(?) ’ 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커녕 온 국민의 환대를 받으며 귀국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평화노력이 인정되어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다. 그러나 2)의 경우 평양방문단은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극우보수단체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온갖 욕설을 들어야 했고, 결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즉시 구속까지 되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것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 알게 되면서도 침묵만 하고 있을 순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딱지가 우리의 현대사에 얼마나 암울한 그늘을 드리웠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나는 이 글에서 국가보안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이 글의 출발점이 성서해석학적인 방법임으로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성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내용들을 차례로 짚어볼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지를 말하려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내용은 폐지를 주장하는 내 의견만 밝히는 차원에서 이 글을 매듭지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 글의 성격상, 글의 범위에 어느 정도 한계를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국가보안법 위반자 예수(?!)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성서를 살펴보고 가자. 성서에서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 우리는 성서를 해석학적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성서 비평을 통해 성서의 문제를 오늘의 문제 속에 적용하거나, 반대로 오늘의 문제를 성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서의 메시지의 본질에 더욱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실 교수는 성서와 평화라는 저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예수를 언급하고 있다. 나도 이러한 시각에 동의한다. 복음서에는 예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수두룩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안식일 위반 혐의’, ‘성전 파괴 모의 혐의’, ‘ 하느님의 아들 사칭혐의등등이 있을 것이다. 당시 유대전통법은 국가보안법과 어느 면에서, 즉 국가와 사회 조직의 통치 이념에 따라 국민을 통제하는 기능적 성격이 같았던 것 같다. 로마식민지 하에서 어느 정도 유대 전통과 종교를 지킬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율법 이외에도 많은 유대전통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유대교의 정통성을 지켜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율법을 확대 해석한 이 엄격했던 전통법은 보통 사람이 지기 힘든 멍에였고 구속이었다. 그래서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4 46[2]에 예수께서 언급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알고 계셨으며 유대전통법의 모순을 간파하셨던 것이다. 그러한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교의 지배계층에게는 체제를 흔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비춰졌을 것이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였던 것이다. 갈 길이 멀기에 부족하지만 성서의 예를 드는 것은 여기서 접어야겠다. 이 글의 목적은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성서를 보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국가보안법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언제,누구에 의해,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는지, 또 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살펴 볼 것이다. 아울러 문서비평의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개정되며 편집(?)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2]국가보안법의 오늘-국가보안법 폐지논란

 

현재 한국 사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양분된 견해를 갖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폐지를, 보수진영에서는 개정 또는 존치를 주장하며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자에 속한 사람들은 실제 국가보안법의 직.간접적 피해자가 많으며 과거 군부독재정권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며, 후자의 경우는 과거 독재정권에 편승해서 득을 보았던 사람들이나 과거 냉전체제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다.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폐지를, 야당인 한나라당은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어떠한가? 얼마 전 각 방송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MBC-[폐지 30%, 존치(存置) 45%, 개정 25%], SBS – [폐지 19%, 존치 55%, 개정 26%] [3]등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분열된 현상이 여론조사에서도 두드러진다.

 

왜 이러한 첨예한 갈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국가보안법상 우리의 적국(?)인 북한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들과의 협력관계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김대중 대통령과 정주영은 북한의 괴뢰도당(?)의 우두머리를 직접 만나도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지않고 개인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은 우리의 적국(?) 북한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모두 국가보안법에 적용 대상이 돼야 마땅한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는 철도와 육로로 북한에 관광을 가려 할 판이다. 과거 유신독재체재에서는 막걸리죄라하여 술자리에서 실수로 북한에 대해 한마디 말이라도 이로운 발언을 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어 징역을 살아야 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북한아가씨와 남한의 청년이 서로 연애하는 내용의 영화까지도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혼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이기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이제 여기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제정이 되어 개정되어왔고 적용되어 왔는지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다면 우린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바로 이땅의 불행한 현대사를 그 날개로 온통 뒤덮고 있는 거대한 괴조(怪鳥)와도 같은 것이다.” [4]

 

국가보안법연구의 저자 박원순 변호사의 말이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의 표현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온다. 한국의 현대사 위를 날으며 온갖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이 괴조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그 자양분으로 삼고 독재정부체제의 수호를 그 목적으로 해왔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한국현대정치사에 빛나는(?)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의 후광을 등에 입은 최대 수혜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늘 거대한 친일, 친미, 친독재적 수구세력들이 있었다.

 

 

1. 국가보안법의 제정(1948121)

 

ㄱ. 배경

해방 후 1946년 이승만은 남한단독정부구성의 단정론을 주장한다.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킨 이 주장은 반공정권으로서의 성격, 단정으로서의 반통일정권의 성격, 그리고 친일 지주, 자본가 중심의 반민중적 정권으로서의 성격[5]을 분명히 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부(?)의 정치사상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남.북은 서로 각각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48‘4.3 제주도 항쟁’, 그리고 같은 해 1020일 있었던 .순 반란 사건등으로 민심은 흉흉해지고 이승만 정권은 시작부터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좌익세력과 반정부세력을 처단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같은 해 121국가보안법을 공포했다.

 

ㄴ. 내용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6개의 간단한 조항으로 출발했다. 1조는 반국가단체에 대해, 2조는 중요시설파괴, 3조는 선전, 선동에 관해 각각 언급하고 있다. 이법의 성격은 첫째로 일제 법제의 계승이다. 최창동은 그의 저서에서 이 법은 일제식민지 통치체제하에서 그 당시 조선인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선반도에 시행되었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만든 사상 탄압법이다[6]라고 정의했다. 국가보안법의 제1조와 3조가 치안유지법과 비슷하고 그 성격과 목적이 매우 유사했다. [7]두 번째는 현행 국가보안법의 원형이라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의 기본골격은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다. 번째는 사상탄압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좌익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반정부적 정치. 사회단체가 바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곤 했다. 네 번째는 남북분단의 법제화이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상태를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제정 당시 진행되던 모든 통일에 대한 노력을 무효화했다.[8] ,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은 곧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 이후 국가보안법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개정을 거듭하지만 이러한 기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해간다.

 

 

2. 1차 개정(19491219)

 

ㄱ. 배경

국가보안법 시행 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검거, 투옥된 자만도 118,621명이며 해산된 정당과 사회단체가 1949 9~10월 사이에 132개나 되었다.[9] 당시 검찰, 경찰, 사법부 및 형무소의 업무과중과 수용시설부족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늘어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은 반 인권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했다. 그 기발한 방법들이 바로 단심제’, ‘사형제도’, ‘보도소설치 등이다. 슬프게도 1차 개정은 사법부와 형무소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ㄴ. 내용

처음으로 사형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적으로 형무소 시설의 부족이 그 원인이었다. 물론 당시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이긴 했지만 형무소 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사형제도를 만든 것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단심제는 제판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재심의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도구급과 보도소 설치를 했는데 이는 사안이 경미하고 전향가능성이 존재하면 형의 선고 유예와 함께 보호구금소에 보내 교화를 하고 전향을 하여 석방이 되어 나오면 보도연맹에 가입시켜 일정한 관찰에 붙인다는 취지이다. 이는 일제하의 사상범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제도와 유사하다.[10] 결국 사안이 경미한 자는 간단한 제판과 함께 교화 시킨다는 목적인데 이는 인권유린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 하겠다.

 

 

3. 2차 개정 (1950421)

 

ㄱ. 배경

1차 개정 법률은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었던 것인데 실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결국 1차 개정 법률을 시행되지도 못한 채 2차 개정법안이 나온 것이다. 또한 1차 개정안 통과 후 국내외에 있었던 인권유린법률이라는 비난을 잠재울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11]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형제의 단심제문제였다.

 

ㄴ. 내용

사형을 선고 받은 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단심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소의 기회를 주자는 것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다른 죄가 경합된 경우 심판하는 절차,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다른 죄가 경합하여 선고된 경우 그 집행방법, 그리고 기타 소급조항의 철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12]사형 선고에 한해서만 단심제를 철폐하고, 제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관할 문제, 그리고 구류 갱신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같이 2차개정도 1차개정의 연장으로 제판절차의 신속성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3차 개정 (19581226)– 2.4파동

 

ㄱ. 배경

‘2.4 파동또는 보안법 파동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강제로 감금하고 자유당 의원들 만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건을 말한다. 항상 국가보안법 개정은 졸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이 개정법은 향후 언론, 야당, 일반 국민에 까지 영향이 더욱 확대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1954사사오입개헌[13]으로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려 시도했고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치욕적인 승리[14]를 하면서 국민의 지지도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자유당의 지지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유당 정권의 위기는 1960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고 자유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다. ‘사사오입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은 더욱 자유당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ㄴ. 내용

국가기밀의 개념 확대(4,11,12), 인심혹란죄(소위 언론조항, 17조 제5), 헌법상 기관에 대한 명예 훼손, 증거능력의 문제, 그리고 구속적부심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문제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특이할 점은 새로 개정된 내용들은 모두 국민들과 정당들과 언론단체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며 자유당 체제를 보호하려는 성격이 두드러진다. 특히 인심혹란죄정당한 비판이라고 해석될 수 없는 언론의 폭력[15]을 규제하려는 취지라지만 언론 탄압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독소조항인 것이다.

 

 

5. 4차 개선 (1960610)

 

ㄱ. 배경

자유당 정권의 노골적인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1959‘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결국 붕괴된다. 7.29선거로 정권은 민주당의 장면정권으로 이양된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4.19 혁명의 정신의 과업을 물려받은 민주당정권은 부정선거 관련자의 처리를 비롯한 반민주인사의 숙청작업과 구정권의 반민주적 기구와 악법의 개혁이 과제였다. 물론1958 2.4파동으로 통과시켰던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밖에 없었다.[16] 그러나 제4대 국회는 4.19혁명으로 불신임을 받고 있는 다수여당인 자유당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그 개선이 미온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ㄴ. 내용

3차 개정 때의 독소조항들, 특히 정보수집죄(12), 인심혼란죄(17조 제5) 등 비난의 초점이 되었던 조항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이를 제외하고는 이전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반국가단체 구성죄, ‘불고지죄등이 신설되었다. 이는 극도로 정치기반이 취약했던 민주당 정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유당 시절의 수구세력들이 쉽사리 국가보안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로서 4.19혁명의 민주화의 횃불은 또 다시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질 수 밖에 없었다.

 

 

6. 5차 개정 (1962924)

 

ㄱ. 배경

‘5.16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196173반공법을 제정하여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잠입탈출죄, 편의제공죄, 불고지죄 등을 만들어 자신의 군사독제체제 유지의 기반을 다졌다. 그는 이후 1년 후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상탄압과 정치적 억압체계로서의 소위 <2대 안보 형사법>[17]을 완성했다. 반민주적인 자신의 기반의 취약함을 강력한 이 양날 검으로 다스리려 했던 것이다. 박정희의 목적은 자신의 체제강화와 용공세력 처단, 반공정책의 강화였으며 그는 국민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이데올로기, ‘잘 살아보세-이데올로기를 심어준 장본인이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하여 국가보안법의 칼을 가장 잔혹하게 휘두른 자가 둘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박정희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제자(?) 전두환이란 사실이다.

 

ㄴ. 내용

반공법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안법 이전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마무리 하였다. 특별한 사항은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5년 내에 다시 국가 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는 때에는 그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10조의 제2항 신설)”[18]

 

 

7. 6차 개정 (19801231)

 

ㄱ. 배경

진정으로 지난 제5공화국은 국가라는 이름에 값할 아무런 법적 조건과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흔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으로 불리는 이유[19]는 전두환 정권이 10.26사태 이후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뼈저린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란 바로 이러한 정권에 가장 소용되는 법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인권침해로 국내외의 비난을 받아오던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흡수 통합하는 형식으로 반공법을 폐지한 척 국민을 기만하기까지 했다. 마치 자신들이 민주정권인양 양의 탈을 썼다. “반공법을 폐지하여 국가보안법으로 통합키로 한 국가보위입법회의의 방침은 법과 현실을 접근시키려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20]라는 한 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당시의 두 법의 통합이 갖는 의미를 과대포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내용

이 개정은 종래의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의 틀 속으로 흡수통합하는 형식으로 취해졌다. 모든 면에서 이전의 반공법과 다른점이 없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7 고무.찬양(반공법상의 제4), 8 회합.통신(반공법상의 제5), 9 편의제공(반공법상의 제7) 등이다. 또한 이 개정은 이전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보다 훨씬 강화되어 처벌범위와 형량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엄벌주의는 집권세력의 정통성 결여와 반민주성을 증명해주는 것이 된다.[21] 신설조항 중 하나를 보면 4조 제1항 제6호에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입 단속을 잘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 내내 광주민주항쟁에 대해 언급할 소지가 있는 광주자도 국민들은 입에 올리기 두려워했던 것 같다. 국민의 귀와 눈과 입을 철저히 봉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8. 7차 개정 (1991531)

 

ㄱ. 배경

독제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휘두른 제5공화국정권의 국가보안법은 그 도를 넘어섰고 결국 그 권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결국 대통령직선제를 원하던 대다수의 국민들의 염원이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노태우 후보의 ‘6.29선언이 선포되었다. 이미 5공화국 말기에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198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악법개폐를 공약으로 내걸었다.[22]그러나 일단 집권을 잡은 노태우 정권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섰고 보수야당은 여당과의 동거의 이익에 안주하였다. 그러던 중 집권 세력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을 계기로 공안정국을 만들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1991 511국회날치기로 이 개정안이 통과했다.

 

ㄴ. 내용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 반국가단체의 개념 축소(2조 제1), 목적요건의 추가( 금품수수,잠입.탈출,찬양.고무.동조, 회합.통신 등을 수정), 국가기밀 개념의 특정, 불고지죄의 일부 축소, 국외공산계열 관련행위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군사독제정권의 시대였다. 그렇다면 1993년에 출범했던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진다. 그러나 김영삼정부는 민족우선론국가보안법 폐지불가론등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어떠했을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그였기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국민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 당시에도(2001.12.1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가 915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뭐라 할말을 잃게 된다.[23]정부의 상층 구조는 바뀌었어도 사회 전반적인 체재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누군가의 말이 실감난다.

 

 

[4]국가보안법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

여기서 많은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 사례들 중 하나를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야만 우린 그 법의 반인권적 성격과 체제유지적 성격을 더 실감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크고 많은 사례들 중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는 인혁당 사건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내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 국가의 잘못된 법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 어떻게 유린 당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 내용을 참조한 것임을 밝힌다.

 

3공화국의 대표적 조작음모사건으로 지목되는 인민혁명당 사건은 1964 6월에 있었던 치욕적인 굴욕 외교인 .일 회담에 반대하여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발생하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국민여론을 무마시킬 방법이 필요했고 결국 같은 해 8월에 1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냈다. 그러나 사법부의 반발로 4명의 판사가 공소를 기각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유는 증거부족때문이다. 고문에 의한 진술서 밖에 없었으므로 당시 이 4인의 양심적인 판사들은 차마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이 인혁당 사건이 허위임을 간접적으로 증거한다.) 당황한 정부는 다른 판사에게 공소를 했고 결국 도예종 등 13명에게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그 후 유신헌법[24]을 통과 시켜 장기 집권을 노렸던 박정희는 또 다시 강력한 학생들과 재야 세력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유신 철폐시위는 날로 심각해지고 급기야 박 정권은 197443일 유신체제 반대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긴급조치 제 4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 달 후인 527일에 2차 인혁당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 그들의 혐의는 유신철폐운동을 하던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구속됐던 민청학련 1974713일 첫 판결에서 7명에게 사형이 그리고 나머지 32명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고 모두 풀려났다. 그러나 인혁당의 경우는 석방되지 않았으며 얼마 후 도예종, 이수병, 서도원, 하태완, 김용원, 우홍선, 송상건, 여정남 등 이상 8명은 사형을 선고 받았고(당일 저녁7시에 긴급조치 7가 발표되었다) 사형선고 후 20시간 도 지나지 않은 바로 다음날 새벽 사형이 집행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즉결 심판이었다. 마치 골고다의 예수 처형사건을 연상시킨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는 아직도 그 진실을 모른 채 남아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8명이 고문을 받았다는 여러 증거들과, 재판 때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진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당시 공판기록조작의 의문이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법정에는 피고도 참관인들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즉결처형을 함으로서 항소의 기회마저도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그들의 시체 조차도 가족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화장을 시켜버렸다.

 

우리는 그들이 간첩이었는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소한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고문 받고 결국 사형되어 한줌의 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모두가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들이 간첩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현재 많은 증인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죄도 모른 채 죽어간 것이다.

 

 

 

[결론] 국가보안법의 실체

 

법은 강제력의 행사라는 억압적 지배형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지배라는 형태로도 작용한다…. 법의 억압적 지배는 조직화된 국가 기구에 의해 담보되고 실현된다. 방대한 경찰. 정보기구에 의해 법의 준수가 감시되고, 사법부와 감옥에 의해 법의 실효성이 입증된다.” 법과 이데올로기 [25]

 

취중에 실언한 것으로 1975년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현재까지 징역살이를 하는 김영선씨의 사례를 한 TV프로에서 봤다. 소위 막걸리죄라 하여 당시 유신체제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발언을 잘못했다가 이 죄로 잡혀갔었다. 모두 국가보안법의 위반으로 북한을 이롭게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교육비가 들지않아 좋겠다등 과 같은 아주 사소한 농담 정도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즉 북한이 들어서 기분 좋을 소리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소떼를 몰고가서 북한의 경제에 보탬을 준 정주영이 그러한 처벌을 받았는가?

 

우리는 여기서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발견한다.

 

첫째,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통치체제유지법이란 것이다. 특히 불법적인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인권탄압이라는 기본 골격을 그대로 두면서 이 법의 적용과 대상 및 범위 등만 달라지며, 이른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늘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이다. 즉 자유로운 사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당대 베스트셀러였던 조정래씨의 태백산맥이란 소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아직까지 받고 있다. 만약 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내려진다면 그 책은 불온서적이 됨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중 그 책을 읽은 수 십 만 명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는 것이다. 혹자는 기우라고 웃고 넘어갈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국가 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국가정권의 성향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발견했다. 국가보안법이 반공법인가? 공산당을 몰아내고 간첩을 잡기위해 있어왔던 법인가? 아니다. 실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된 간첩보다 민간인이 더 많았다.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현재와 같이 대북한외교가 이루어지는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도 아직 존재하는 것은 이것이 체재유지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과거 이승만 시대 때는 친미정권의 유지를 위해, 이후 군사독재체제 때는 군부독제체제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현재에는 친일과 친미로 이어지는 우리의 어두운 현대사에서 특권을 누렸던 수구기득권자들의 체재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유지법인 것이다. 이러한 체제유지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앞날은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적 자유의사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국가체제유지를 목적으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도 상반된다. 우리국민 대다수가 아직도 레드컴플렉스와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깝다. 이는 지난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우리의 뇌리에 심어놓은 이상한 유전자(?)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절대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대가 가고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 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온전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자유를 물려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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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도서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I, II, III, 역사비평사, 1995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199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도서출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2000

-표준새번역 개정판 성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I. II , 2002,1,6 & 1,13 방영분- 비디오 참조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인혁당 사건 비디오 참조

 



 

[1]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I, 역사비평사, 1995, 서문에서

[2] 표준새번역 개정판 성서

[3] MBC 100분 토론에서 한나라당이 밝힌 자료, [2004.9.16 방영]

[4]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I, 역사비평사, 1995,  서문에서 발췌

[5] 같은 책 p.75

[6]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1995, p.43

[7] 치안유지법 제1 :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국가보안법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비교

[8]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I, 역사비평사, 1995, pp.94~96 참조

[9] 조국, 한국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비평 1988년 여름호, p.332

[10]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I, 역사비평사, 1995, pp.106~112 참조

[11] 같은 책, p.113

[12] 같은 책, p.113

[13] 1954 11 29일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제 2 차 헌법개정. 그해 5월에 실시된 제 3 대 민의원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로 원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重任)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투표제 신설,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금지조항 삭제,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의 승계, 경제제도의 자유경제체제로의 수정 등이었다.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승만정권은 무소속 의원들을 포섭하고 조별(組別) 투표를 지시하였으며 <뉴델리 밀담설>을 조작하여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을 용공집단으로 몰아가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11 27일 국회에서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개헌정족수인 136표에서 1표가 미달,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정권은 <재적의원의 2/3 135.333인데 소숫점 이하의 숫자는 1명의 인간이 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6명이 된다>는 억지 주장으로 이틀 뒤인 29일 부결선언을 번복, 개헌안 가결을 선포했다. 이 헌법개정은 절차상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인 개헌이었으므로 이같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야후백과사전, www.yahoo.co.kr)

[14] 당시 이승만의 승리는 민주당 신익희 후보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힘입은 것이다.

[15] 법사위,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속기록, 30, 조연현 문학가협회 중앙위원 발언

[16]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I, 역사비평사, 1995, pp.157~158 참조

[17] 이수엽, 한국안보형사법,문왕사, 1969, p.113

[18]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I, 역사비평사, 1995, pp.201참조

[19] 같은 책, p.203

[20] 중앙일보, 19801229일자 사설

[21]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I, 역사비평사, 1995, pp.218~219 참조

[22] 같은 책, p.222

[23] MBC다큐멘타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I (2002.1.6 방영)

[24] 유신헌법 (維新憲法): 1972 10 17일 선포된 유신체제(維新體制) 아래에서 같은 해 11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 4 공화국 헌법의 세칭. 전문(前文) 12 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 7 차 개정헌법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표방한 헌법개정안이 10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어 개헌반대 토론이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11 21일 국민투표에서 91.9% 투표에 91.5% 찬성으로 확정, 8 대 대통령 취임일인 12 27일 공포, 시행되었다. 유신헌법의 특징은, 전문에 평화통일의 이념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수임대의기구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한 점,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과 같은 초헌법적 권한과 법관 및 일부 국회의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삼권의 조정자·영도자로서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점, 지방자치제 실시를 남·북한 통일 이후로 미루어 놓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야후백과사전,www.yahoo.co.kr)

[25]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I, 역사비평사, 1995, p.43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