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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이스라엘의 법

James Chae 2011. 9. 3. 23:03

 

 

고대 이스라엘의 법

 

 

채 야고보

 

 

1. 율법의 집성

오경 Pentateuch 은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인 규정들을 내포하고 있다. 구약성서의 모든 법률집은 오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법률의 특징은 일반적인 생활보다도 종교적인 생활을 훨씬 비중있게 다룬다는 데 있다.

[구성]

ㄱ. 십계명 : 야훼의 10가지 말씀이 담겨 있다. 1~4계명은 종교규율로, 5~10계명은 도덕규율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20:2~17, 5: 6~21)ㄴ. 계약서(20:22~23:33) : 민사,형사,사회법(도덕법),종교법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됨, 이는 가나안 정착 후의 기록인 신명기 2715~26절과 연관성이 있다.ㄷ. 신명기: 구성은 입법적인 부분( 12~26)에 출처가 다양한 군소 법률집들을 별도로 결합시킴. 목적은 고대 율법서를 대신하려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사회와 종교 분야의 다양한 변화들을 고려해서 형성된 것이다.ㄹ. 성결법전( 17~26): 다양한 중복자료들을 내포하고 있는 편찬된 책이다. 주로 예배의식이나 제사장 제도를 취급, 야훼의 백성의 성결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ㅁ. 제사장 문서 : 희생제물의 율법들( 1~7), 제사장 취임식(8~10), 결례潔禮의 율법들(11~16) 등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2. 고대 근동의 법률들

고대 근도의 법률들의 특징은 법률을 표시할 수 있는 단어는 없고, 왕에게 법률에 대한 권한이 있었다. 재판관들은 정의(meshu)진리(kittu)에 근거하여 과거의 판례를 따라 재판을 하였다. 동일한 문화 속에서 동일한 법률의 원리들이 적용됨으로써 동일한 성격의 관습법이 형성된 것이다.

ㄱ.   이집트 : 바로가 곧 살아있는 법이었으므로 문서적인 법률이 필요 없었을 것으로 추측됨 재판관들은 관습법이나 왕의 말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ㄴ.   바벨론 : 우르 남무의 법전(B.C.2050년경), 리핏-이쉬타르의 법전 (B.C.1850년경), 에쉬눈나 율법(?), 함무라비 법전(B.C. 1700년경)

ㄷ.   앗수르 : 판결 치침을 담은 책은 발견되었으나(B.C.1100년경) 국가의 법률을 포함한 문서는 아니었다.

ㄹ.   헷 족속 : B.C. 13C 경의 문서 발견, 과거의 관습에 의존한 것으로 법률서를 이루지 못함

ㅁ.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 문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왕의 판결에 의존한 것으로 여겨짐

ㅂ.   바벨론 :

* 우르 남무Ur-Nammu법전 : 현재까지 발견된 성문화된 법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B.C. 2050년 수메르 왕 우르 남무가 반포한 것이며 구성은 서문으로 이루어졌다. 성에 대한 문제, 결혼, 신체 상해, 노예, 소송 및 증인 등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법전의 특징으로서 과부와 고아 등의 약자에 대한 관심을 발견할 수 있다. 법규의 집행은 한결같이 배상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에쉬눈나Eshnunna법전 : B.C.1920년 경에 아카드어로 기록된 성문법으로 아모리 왕 빌라람Bilalama 시대의 것이다. 구성상 서문과 발문이 없으며 60여개의 조문들로 구성되었다. 세율,운임,가족문제,성문제,노예, 상해 사건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있다. 특징으로는 경제 문제를 중요시 해서 다뤘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배상의 법칙이 적용되었으며 중요한 문제는 왕이 판결하도록 한 규정도 있다.* 리피트 이쉬타르Lipit-ishtar법전 : 수메르-아카드 왕조의 리피트 이쉬타르가 B.C.1860년 경에 반포한 것으로 서문과 법규,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의와 복지를 강조하며 배의 임대, 과수원,노예,세금,결혼, 빌려온 황소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있다. 법의 준수여부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함무라비Hammurabi법전 : 고대 성문법 중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유명한 이 법전은 함무라비의 제위기간인 B.C. 1728~1686 경에 반포되었다. 구성은 서문과 발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의와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판결에 동태복수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절도죄, 군인과 관리의 의무, 농업버,상업법,가족법, 상해법,직업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이스라엘 법률의 원천과 특징

이스라엘의 율법이 이방율법과 다른 것은 정치적인 조약이 아니라 종교적인 율법이란 것이다. ( 5: 32~6)  이 율법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모든 영역들에 확산된다(24:1~11 , 26:16~19).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모든 관계들도 규제한다. , 율법은 계약의 근거 서류요 의무요 교훈인 것이다. 인도주의적 성격( 22:21~26, 23: 4~9, 23:16)이 두드러지며 개인의 재산 보호보다는 인명의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뒀다. 특히, 과부와 고아, 이방인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의 규정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여러 동기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위반시는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율법은 7년에 한번씩 백성들 앞에서 낭독되었다.

 

1) 필연적 법규apodictic law와 결의론적 법규casuistic law : 알브레히트 알트 Albrecht Alt에 의하면 결의론적 법규란 조건절과 결과절로 이루어져 있는 규정으로 ~하면 ~하다라는 식으로 서술된다고 한다(외투에 관한 구절: 22:25, 황소에 의한 상해: 22:28). 이는 고대 근동이나 현재에도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필연적 법규는 알트의 말에 의하면 히브리 법규의 고유한 것이며, 다른 고대 근동의 법규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필연적인 법규들은 윤리적, 종교적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반면, 결의론적 법규들은 세속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필연적인 법규는 ~해라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무조건적인 명령이나 금지 사항들을 2인칭 미래형으로 기록. 살인하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등과 같은 표현이 그 예이다. (무당 여인 : 22:17, 염소 새끼와 젖 : 23:19, 14:21)2) 계약으로서의 법(봉신의 계약) :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계약 관계이고 이 계약의 조건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제시된 것이 이스라엘 법의 특징이다. 법을 잘 준수하면 계약 관계는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 주어진 이러한 계약법 사상은 이스라엘 선민 사상의 근본이며 초대 교회에서도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분쟁의 요소였다. ( 15).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체결된 봉신의 계약이다. ( 24:25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 신명기 법률도 성지 부여와 연결된 모든 조건들의 종합이다. ( 12:1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 성결법전 : ( 26:42~45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중략). 십계명 ( 20:1~17, 5:1~22)

3) 해명적인 동기

오리엔트의 다른 모든 법률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율법의 규정들은 자주 해명적인 동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일반적인 감정에 부합되는 동기: 성중에서 강간당한 사건 (중략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중략 신 22:24). 도덕적인 동기: 뇌물(선물)에 관련한 이야기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출 23:8). 종교적인 동기: 우상숭배 금지(중략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20:5), 성결법전에서는 나는 네 하나님 야훼이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 역사적인 동기: 이집트 노예시대와 출애굽 사건에 대한 회상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출 23:9, 19:36, 5:15, 24:18)

 

4. 왕의 사법적 권력

이스라엘은 다른 고대근동국가와 달리 왕을 통해서 결정되는 법률이 나올 수 없었다. 이스라엘 법률은 야훼와 맺은 계약과 관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율법 아래 있었으므로 법의 입법권은 주어지지 않았으며(17:18,19) 집행자로서 사법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삼하 8:15) 다윗은 전리품 분배와 관련한 규범과 관습을 만든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률제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삼상30:24)  재판장으로서 왕에게 요구된 것은 정의였으며 (72:1, 16:12) 재판은 특정한 장소에서 집행했으며(삼하15:4) 백성들은 직접 왕에게 사건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삼하 12:1~6) 이러한 최고 지도자에게 주어진 재판권은 모세에서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을 거쳐 왕에게로 이어진 것이다.

 

5. 재판관과 법정들

초기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왕의 재판관할구, 지역공동체의 재판 관할구, 제사장의 재판관할구 등 3가지 재판관할권이 존재했다. 재판권은 왕, 씨족의 장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있었다.. 장로 : 씨족 사회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성문 앞에 앉아 성 안의 일들을 재판했다.( 23:10,18, 29:7, 21:19) 직업적인 재판관이 존재했던 것으로도 보인다(16:18, 25:2).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법정의 체제를 개혁하여 각 도성에 재판관을 임명했으며 예루살렘의 법정은 최고법정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로 구성되어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다른 도시의 문제들도 다뤘다.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왕은 최고 재판관으로서의 직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호사밧의 조치는 B.C.14C 의 이집트의 왕 호렙헵이 내린 칙령과도 유사점이 많다.(대하 19:4~11). 대제사장은 율법의 권위 있는 해석자들로서 본원적인 종교법문제들을 주로 처리했다(대하19:11) -신약시대의 산헤드린Sanhedrin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때는 국가의 최고 재판소 기능을 하였다.. 레위인 : 서기관shoterim으로 활동했다.(대하19:11)

 

 

6. 재판절차

재판과정은 공개적으로 성문(21:19)이나 성소에서(21:6) 행해졌으며 재판관은 앉아서 재판을 진행했고(16:5) 원고와 피고는 서있었다(50:8). 재판관이 판결을 선포할 때는 일어서서 했으며(3:13, 76:9) 원고는 피고의 우편에 섰고(109:6,3:1) 변호자(증인)도 역시 우편에 섰다(109:31, 16:8) . 고발은 보통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원고와 피고는 모두 증인을 내세웠다.(왕상 21:10,13)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증인은 최소 두 명이 필요했으며(35:30,17:6,왕상21:10) 피고를 사형할 때는 증인들이 책임을 지고 맨 먼저 돌을 던져야 했다(17:7). 거짓 증인은 엄한 처벌을 받았으며(19:18,19) 증거물들은 법정에 제출되었다(22:13).

 

7. 하나님의 판결

*맹세 : 판결이 어려울 때, 즉 허물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울 때 피고는 야훼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맹세로써 증명해야만 했다. (남의 것을 맡아주다 생기 사건- 22:10~11, 성밖의 미지의 살인사건-21:1~8) 이러한 신들이나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로서 맹세의 선서는 곧 왕이나 신들의 판결로 인정되었다. 피고는 맹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주의 맹세도 함께 선포해야 했다.(여자의 정절을 확인하는 이야기/ 5:11~31)*시죄법 판결: 심판에 대한 신의 섭리로써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에서는 쓴 물을 마시게 했는데 (5:23~24, 32:20) 바빌론에서는 피고를 물에 던져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판결을 했다.*제비뽑기 : 재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졌으며 분재의 해결에 주로 사용했다. (18:18, 아간의 사건/7:14)

 

8. 형벌

함무라비법전의 동태복수법은 성서에서 출 21:22~25, 24:19, 19:21 등에 언급되는데 실제로 적용된 예는 성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동태복수법을 보복의 원칙이냐, 아니면 보상의 원칙이냐에 따라 해석상 많은 차이가 생긴다. 알트는 이를 보상의 원칙으로 이해하는데 출애굽기 21:23을 그 예로 든다. 이를 직역하면 너는 목숨에는 목숨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주어야 할 것이다로 여기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한다는 의미이다. *투석사형 : 우상숭배자(13:10), 하나님 모독죄(24:14,23) 유괴사건(21:16, 24:7), 간음( 22:24)불효자(21:21), 동성애(20:13),수간(20:15) 등과 같이 사형제도는 종교적인 순수성을 파괴한 죄나 생명과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한 범죄에 부과되었다. 사형은 주로 성문 밖에서 돌을 던져 처형을 했다. 처형된 시체를 더욱 욕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경우는 해지기 전까지 나무에 시체를 매달아 놓기도 했다( 25:4, 삼하21:9)*화형 : 두 가지 경우에 만 언급되어 있다- 음행한 제사장의 딸(21:9), 한남자가 아내와 장모를 동시에 취하여 근친상간을 한 경우(남자와 모녀 모두 사형/20:14). 이는 함무라비 법전과 유사하다.*태형 : 아내를 모욕한 남편( 22:18), 버릇없는 아들(21:18)에게 내려진 채찍 처형이다.*보상제 : 속죄를 위한 벌금제도는 없었고 형벌의 성격을 띤 보상제가 있었다. (ex. 아내를 모욕한 남편은 장인에게 은 100개를 지불해야 함/ 22:19, 처녀를 겁탈했을 경우/22:16,17, 도적질한 것이 손에 살아있을 경우/ 22:4)*구금형(징역형): 포로 후기에 등장한다. 재판전에 구금한 경우는 레24:12, 15:34 에서 볼 수 있다.

 

9. 사적 보복과 도피성들

*피의 보복은 고엘goel에 의한 보복으로 고대 근동의 오랜 풍습이었다. 그러나 구약의 법률은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별했으며 비고의적인 살인자는 도피성이나 성소 도피처로 피할 수 있었다. ( 19:1~13, 20) 도피자는 그 성의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었다.*성소 도피처(21:13, 왕상1:50~53) : 우발적인 살인자는 성소로 도망해서 성소제단의 모서리의 뿔을 잡아 고엘로 부터의 보복을 피했다.*도피성: 요단 동부-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의 골란요단 서부- 게데스(갈릴리 지방), 세겜(에브라임 산지), 헤브론(유다산지)

 

 

 

 * 참고문헌: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드보 저, 이양구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9개역성경

모세오경입문, 장 루이 스카 저, 박요한 영식 역, 성바오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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